오늘의 포스트에서는 간호사 보수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2023년의 중반이 찾아왔습니다. 간호사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간호사 보수교육입니다. 보수교육은 1년이 새롭게 시작되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자칫 깜빡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챙기셨던 기억이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특히 오늘처럼 연말이 가까워 오게 되면 보수교육을 신청해서 이수하거나, 면제 신청을 하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 내가 해당하는지 모를 수가 있는데요. 아래의 내용에서 간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정리해 놓았으므로 참고하여 보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이란?

간호사 보수교육은 의료법 제28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20조와 21조에 근거하여 중앙회는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간호사들은 2012년 이후부터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겐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면허취소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면허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면허신고를 위해 장애인 건강권, 응급상황 대비교육, 자살예방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최소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즉, 면허신고를 허가받기 위해서 보수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년도에 6개월 이상 환자의 진료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1) 휴직자 (육아휴직 / 휴업) :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 (휴직기간 명시)
2) 퇴직자 / 미취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3) 교수 및 연구원 : 재직증명서 (비고란에 직위 / 직책 명시)
4) 일반 행정기관 / 의료기관 소속자로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단, 면대면이 아니더라도 전화 건강상담, 교육을 하는 경우 이수 대상) :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
5) 노조전임자 : 인사 발령서 (전임기간 표시)
6) 해외체류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군 복무중인 자 : 병적증명서 (병 신분 해당)
2) 입원 또는 질병 휴직자 : 진단서 (기간 표기)
위의 상황 중 하나라도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필요한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래의 방법으로 유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보수교육 유예신청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저는 현재 유예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에는 유예 접수 완료로 나타납니다. 유예 신청을 하실 분들은 본인이 해당되는 연도의 유예 신청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유예 대상을 다시한번 체크하시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끝! 온라인 첨부가 불가능하다면 팩스 발송도 가능하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확인증 출력도 가능해요. 유예나 면제는 1년 단위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꼭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세요!

보수교육을 면제받으신 분들이라면 말 그대로 면제라서 해당사항이 없지만 유예인 분들은 어떻게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1년을 유예했다면 “2019년 : 4시간 + 2020년 : 8시간” 이렇게 계산해서 총 12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2년을 유예했다면 16시간, 3년 이상은 20시간을 들으면 이수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2.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증 또는 면허 증명서
3.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1) 간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습 중인 자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평생교육원은 수강 확인서)
2) 해당 연도 출산자 : 임신확인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3) 군대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 중인 자 : 병적증명서, 군 입영사실확인서, 현역 복무확인서 (단,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본인이 위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속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까 유예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신 다음 로그인을 해 줍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보수교육 면제 신청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면제 신청사유는 아까 위에서 봤던 게 동일하게 나오고요.

여기서 온라인 첨부서류를 직접 넣어도 되고, 오프라인 팩스로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대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및 면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는 보수교육 수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NA 에듀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RN 보수교육 신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다섯 가지의 필수 수강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원하는 수강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수강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수강신청을 한 뒤에 마이페이지 – 온라인 RN 교육 – 수강신청현황에 들어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학습을 완료하면 이수 처리가 자동으로 끝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프라인 수강보다 온라인 수강으로 하라고 권고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간호사 보수교육 수강이 가능하답니다!

보수교육 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여기 링크를 눌러 면허신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통 병원에서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매년 보수교육을 수강할 때 함께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호사 보수교육 및 면허신청 포스팅을 모두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