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만드는법 총정리

오늘의 포스트에서는 농지원부 만드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농지에는 농지원부가 있습니다. 정부 관련 부서에서 농지원부를 관리함으로 국내 농지들의 면적과 수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 일종의 농지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현재 농업인으로써 일하고 계시다면 농지원부는 꼭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면 농업인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농지원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래의 포스팅에서 농지원부 만드는법, 인터넷 발급, 혜택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지원부 혜택

농지원부 만드는법 총정리

자녀 학자금 혜택 : 영, 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됩니다. / 대학교 등록금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혜택 :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2년이 지난 뒤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 취득 및 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 주택 채권을 매입했을 시 세금이 면제됩니다. / 농지원부를 작성한 뒤 8년 이상 농업인으로써 자격이 입증되면 농지 양도 시 최대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단, 1억 이상의 금액은 9 ~ 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최대 5만 원)를 납부해야 하지만 농업인으로써 지위를 인정받으면 이것이 면제됩니다. / 농가 주택이나 농업용 축사를 지을 때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규 농지를 구매할 때에도 훨씬 유리한 자격을 갖습니다. 등..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자잘한 혜택들이 숨어있습니다. 발급하긴 쉽지만 혜택은 정말 많으므로 받을 수 있다면 꼭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원부 발급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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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작성이 가능한데요. 농업용 시설, 즉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이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토지의 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임차인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실제 농작물 재배에 이용하는 경작면적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농지원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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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등기부, 토지대장 등)를 지참하여 시 / 군 / 구청 등에 방문하여 농지원부 신규 작성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인의 소유지인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주민등록증만을 지참하여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농가 소재지 / 소유 및 임차 여부 / 농지 이용 면적 등을 작성한 다음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실제 경작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 농지원부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신청인의 소재지에 따라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원부를 작성해 두었다면 이후 정부24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정부 24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농지원부’를 입력한 후 검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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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에서 ‘신청 서비스’ 탭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등본 상 주소지와 농지 주소지의 관할구역 안 / 밖에 따라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아이디가 있다면 조금 더 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하지만 비회원으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대신 본인 명의로 된 공동인증서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렇게 농지원부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원부 혜택 / 발급 자격 / 인터넷 발급 /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토지 소유자도 / 임차인도 필요한 서류만 챙겨서 방문하면 간단한 심사 후 쉽게 가입이 가능하니 농업인이라면 꼭 농지원부 만드는법을 참고하여 농지원부를 발급받으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