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트에서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 있는 감각기관들의 기능들이 저하되곤 합니다. 이른바 신체의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안타깝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가까운 거리의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노안부터 시작해서 미세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노인성 난청까지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난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중 40% 이상이 겪는 질환이라고 하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질환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러한 분들께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보청기가 가히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층, 특히 부양자녀가 없는 노년층들은 비싼 보청기값 때문에 보청기를 마련할 여유가 없거나 자녀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보청기를 하지 않는 노인 분들께서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청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보청기를 구매할 때,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조금이라도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렴하게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에 대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이란?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이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다른 용어로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청기의 보급률을 높이고자 보청기가 필요한 난청인들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본인이 대상자에 속한다면 보청기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게 보청기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대상
청력이 안 좋은 분들이라면 분명 보청기 구매를 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대상자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다면 지원금이 나올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아래의 지급대상을 살펴보시고 본인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각장애 복지카드 소지자 중 장애등급이 2 ~ 6등급인 경우 편측(1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이라면 양측(2대)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각장애 복지카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방법
먼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의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청각장애 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 근처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최소 이틀부터 최대 일주일 간격으로 ‘순음 / 어음 청력검사’, ‘ABR 검사’ 등 청각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받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면 해당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진단서를 관할의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청각장애 등록과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장애진단서 / 진료기록지 / 결과 검사서 / 신분증 사본 / 사진 2매”
보청기 구매가격과 지원금액
만약 본인이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라면 보청기 금액의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100%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 보청기 가격이 약 111만 원 상당이며, 15세 이하의 아동은 양쪽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서 약 222만 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약 1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하는 반면, 기초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은 초기 구입비부터 사후관리비까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청각장애 복지카드가 있거나,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셨다면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이제 구매에 발생하는 일부 금액 / 모든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들고 이비인후과에 방문해 보청기 처방전을 지급받습니다. 이후 보청기를 구매하면 그곳에서 세금계산서와 구매 영수증, 그리고 보조기기 급여비와 지급청구서, 구매표준계약서를 줍니다.
이후 31일이 지나면 다시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받게 되는데요. 받은 모든 서류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것.) 준비한 모든 서류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증명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청기를 구매하고 1년이 지나면 관리비용이 발생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방문하여 후기 적합 관리 비용 청구(1년에 네 번)를 하시면 됩니다. 과정이 조금 길었는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청기 처방전을 지급받기
- 2. 이비인후과 / 보청기 판매처에서 내 귀에 맞는 보청기를 구입하기
- 3. 몇 주간 보청기를 사용해본 뒤 이비인후과에 재방문해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기
-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보청기 구매비용 청구하기
- 5.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청구하기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기간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제도는 5년에 한 번씩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청기의 사용기간이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지원기간은 무척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본인이 5년 이상 지원금을 받고 보청기를 사용했다면 다시 지원금을 받고 새 것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청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5년 이내에 보청기를 교체해야 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은 꽤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지원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지원기간까지 자세한 내용들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귀가 어두워지는 게 체감이 되시는 분들은 해당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원금 제도를 유익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