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트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 분들은 등기부등본이 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에서 매물에 대한 소유권, 근저당권 설정 여부가 계약과 동일한지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보여주곤 합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은 사실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어디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법적으로 일반인들도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셨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홈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부동산 등기 중에서 ‘열람하기’를 찾아 클릭해 줍니다.
열람하기를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면 열람할 등기의 부동산 구분 / 시,도 / 등기기록 상태 / 주소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부동산 구분을 클릭해 원하는 부동산의 형태를 선택합니다.
만약 부동산의 건물 이름은 알고 있는데 주소를 잘 모르겠다면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를 알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파트를 하나 검색해 보았는데요. 아파트는 집합건물에 속하기 때문에 ‘집합건물’, 등기기록 상태는 ‘현행’으로 설정하고 지번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하니 검색 결과가 알맞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선택하면 고유번호와 소재지번, 그리고 소유자가 나타납니다.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원하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등기 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말소된 사항까지 체크하고 싶다면 ‘전부 – 말소 사항 포함’을 선택하시면 되고 유효한 상황만 보고 싶다면 ‘전부 –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소 사항이란 이전에 잡혔던 근저당을 모두 상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부’를 선택하게 되면 소유권 등 말 그대로 일부의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부 – 말소 사항 포함’을 선택한 뒤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검증 화면이 나왔습니다.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나옵니다. 즉, 소유주 본인이 아니라면 ‘미공개’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7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한 통을 열람하는데 700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결제’를 클릭합니다.
열람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지만 비회원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회원가입을 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회원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카드 결제가 어렵다면 계좌이체나 휴대폰 결제 등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를 완료했다면 좌측의 ‘부동산’ 탭에서 ‘미열람/미발급 보기’를 선택하면 본인이 결제한 항목이 나옵니다. ‘열람’을 누르시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기와 연결된 프린터기가 있다면 출력도 가능합니다.
꽤나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부동산 자체가 큰돈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절차는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수료 700원을 아끼려다가 자칫 큰돈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푼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된다면 꼭 매물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옛날에는 등기부등본을 보려면 동네에 있는 구청이나 등기소에 방문해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니 편리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