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트에서는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평균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올라서 베이스가 없는 서민들은 구매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매매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청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청약을 진행할 때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꽤 높은 점수의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본인이 무주택자 기준에 달하는지 알아보실 수 있도록 관련 정보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일단 알려드리기 앞서 본인이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래의 복잡한 조건들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셨다면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게 되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거나 30세 이후에 결혼하셨다면 30세를 기점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주택을 갖고 계시거나, 갖고 계셨던 전적이 있다면 아래의 조건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 규모가 작은 주택 /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자에 해당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이나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2가구 이상의 주택이나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주택의 규모와는 관련 없이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 이하의 주택이 재개발 입주권이라면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민영아파트 및 공공 임대 아파트에도 모두 해당이 되며 민영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시 가격이 8천만 원, 수도권 기준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단,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에 해당
주택 관련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주택에 속하지 않는 건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피스텔 소유주도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오피스텔은 처음 건축할 때 주택법에 의거한 것이 아닌 건축법에 의거하여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설령 오피스텔 소유주라 하더라도 이건 주택 청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 되는 점이 없습니다. 주거용 뿐만 아니라 업무용도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 청약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파트를 매입하는 대신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무주택자 기준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 주택을 상속받는 자는 유주택자에 해당
본인이 단독으로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대신 다른 형제나 자매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처분하지 않으면 유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 폐가 소유자는 무주택자에 해당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건물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낡아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거나 살고 있지 않은 곳,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됩니다. 만약 폐가로 인해 유주택자로 분류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이후 3개월 이내로 멸실시키거나 주택의 용도를 정리함으로써 무주택자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무주택자
본인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 /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 다시 건축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지어진 건물임을 증명함으로써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은 사람은 무주택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유주택자로 분류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 비도시 지역 단독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
도시가 아닌 지역,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그곳에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1) 지어진 지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2)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단독주택이라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여덟 번째 :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주택공급에 있어 민간분양, 일반 공급 청약이 아닌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유주택자가 됩니다. 청약 당첨자를 선정할 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당첨하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이 얼마냐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은 입주자 저축 가입자,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무척 어려운 요즘, 위의 기준들을 잘 확인한다면 무주택자 기준 가산점으로 일반, 특별공급 시장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