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오늘의 포스트에서는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가족 전원이나 일부가 거주지를 옮겼을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을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셨다면 꼭 잊지 말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관할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공동 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으로 보다 손쉽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에서 그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 전입신고를 위해 정부24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셨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화면 스크롤을 내려 맞춤형 서비스라는 탭을 찾아줍시다.

전입신고 하는법

맞춤형 서비스에 보시면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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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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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어차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로그인을 해 두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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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한 번 쓰윽 훑어보시고 ‘예’에 체크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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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연락처와 전입 사유를 입력하신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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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에 살던 곳과 이사 가는 구성원을 선택하신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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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의 마지막 단계로써 이사 온 곳의 주소와 다가구 주택 여부를 선택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인지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과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모두 적었다면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 참고 글 : 세대주 변경 가이드

전입신고 하는법을 잘 따라오셨나요?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신청내역 바로가기’를 눌러 민원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체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처리상태를 보니 ‘처리 중’이라고 뜨는데요. 처리는 이틀에서 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넉넉하게 일주일 정도 후에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동 인증서 하나만으로 전입신고를 인터넷에서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거나, 가는 것이 귀찮으신 분들은 위의 방법대로 따라 하신다면 보다 쉽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